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565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05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8. 에스에이치 공사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16동 1008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7,87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5. 3. 1.부터 2007. 2. 2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도움을 받아 ‘GM캐피탈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였는데, 피고 C이 차주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대출약정서에는 ‘GM캐피탈’ 및 ‘GM캐피탈(주)’라는 문구가 상단에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05. 9. 5.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명 증서 제2005년 제607호로 ‘원고가 2005. 9. 5. 피고 B으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는 2006. 3. 5., 이자는 연 24%, 지연손해금율은 연 36%로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B에게 에스에이치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에스에이치 공사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3868호, 2009하면 2386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4. 20. 파선선고를, 2011. 1. 1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1. 26.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면책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지엠캐피탈(채무 원금 3,000,000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6. 3. 에스에이치 공사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에게도 같은 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면서 앞으로는 채무를 피고 C에게 변제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