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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47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7. 6. 2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0. 임대차보증금을 2,951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0. 5.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0. 1. 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810만 원 전부를 F새마을금고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011. 6. 1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만 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1. 6. 17.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라.

F새마을금고는 2012. 7. 23. 피고 D에게 2010. 1. 8.자 채권양도 통지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C은 2012. 7. 2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951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2. 7. 26.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5.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915만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D이 피고 C에게 가지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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