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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6 2014가단32471
채권양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2007. 11. 14. 피고 회사에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9. 2.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위 채권양도의 효력도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 11,17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1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이를 통지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8. 9. 8.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9. 2. 18.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07하면15204호)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3. 5.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양도 전인 2007. 5. 29.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묵동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위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이미 묵동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에 양도되어 묵동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이 적법한 채권양수인이고, 그 후에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위 채권양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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