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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5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03.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09.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11.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2012.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14. 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3개월,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6.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총 58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9:20 경 서울 중랑구 C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 E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 내장 탕 1 인 분,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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