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2010. 6.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 같은 해
6.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 같은 해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 같은 해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000원, 같은 해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000원, 2012.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 2013.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 같은 해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 같은 해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총 15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9. 13:10 경 춘천시 도화 골 사거리 앞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15:45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