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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7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03.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2.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3월,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월, 2017.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17.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2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1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대 국 1 인 분,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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