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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12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0.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9. 12.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0. 7.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1.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2. 4.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3. 3.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6.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8: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과일 안주,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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