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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7고단9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1.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3.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3.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4.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5. 8.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3. 2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21:3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 받고, 봉사료 6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22:59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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