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0:40 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 5 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가 남자친구와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필수적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 행 인정, 추 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함,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유사 전력 [2006 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000,000원( 약식명령, 찜질 방에서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 짐) +2007 년 주거 침입죄로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 여자가 자는 모습 엿볼 목적으로 2회 주거 침입) +2008 년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 찜질 방에서 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