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17구합532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2.부터 김포시 C에서 차량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1. 28. 회생신청을 하여 2011. 11. 23. 회생계획인가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회합 16) 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9. 18.부터 2014. 12.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조사(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친척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아들인 E 명의의 F 조합 계좌( 이하 양 계좌를 통틀어 ‘ 이 사건 차명계좌’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고 가 합계 3,113,658,048원 (2011 년 제 1 기분 617,492,753원, 2011년 제 2 기분 549,500,456원, 2012년 제 1 기분 465,366,159원, 2012년 제 2 기분 421,437,553원, 2013년 제 1 기분 352,977,323원, 2013년 제 1 기분 299,517,440원, 2014년 제 1기 407,366,364원) 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 가치세 총 561,921,370원, 법인세 총 410,796,130원을 경정 ㆍ 고지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B에게 총 2,976,964,852원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경정’ 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2. 25. 이의 신청하였고, 피고는 G 거래 분 20,530,000 원 및 김 포 세무서 환급금 27,860,000원을 매출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원고 가 합계 3,065,446,485원 (2011 년 제 1 기분 598,916,664원, 2011년 제 2 기분 546,275,301원, 2012년 제 1 기분 453,812,886원, 2012년 제 2 기분 420,101,232원, 2013년 제 1 기분 352,135,215원, 2013년 제 2 기분 296,577,882원, 2014년 제 1 기분 397,627,305원) 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 경정( 이하 ‘ 이 사건 2차 경정’ 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