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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318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7년 제004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7년 제004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10. 30.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배우자로서 위 아파트에서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본인이 소외 G으로부터 렌탈한 유체동산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21. G과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원, 렌탈료 매월 50,000원, 렌탈기간 10년’으로 정하여 렌탈ㆍ사용하는 것에 대한 ‘렌탈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등부 2018년 제05272호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G에게 렌탈료를 현금으로 매달 50,000원씩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온 사실, 증인 G도 이 사건 유체동산은 본인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원고에게 렌탈한 것으로 렌탈기간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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