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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8 2020가단31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177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9. 3. 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177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소재지인 평택시 E(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2018. 6. 19.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8. 31. 중국 소재 회사로부터 COPPER RICE MACHIN 1세트를 단가 미화 40,269달러에, BIRQUETTE MACHINE 1세트를 미화 8,116달러에 각 수입하여 2018. 9. 4. 세관에 수입신고한 사실, 원고가 수입신고한 위 기계류 2세트는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9, 10, 16~23번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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