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7 2015가단971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아성레미콘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
이유
피고 B, C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두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소113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6.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 피고 아성레미콘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1. 28.자 2014차612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13.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 이 사건 유체동산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소유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아성레미콘 주식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소외 회사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