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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77년경부터 앓아온 측두엽 뇌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분노 등의 감정이나 충동을 제어하기 힘든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7년경부터 측두엽 뇌전증(이른바 간질)으로 인한 경련이 있어 왔고, 뇌해마경화증 의심소견도 보이고 있으며, 한 달에 약 5회 가량 발작을 일으켰고, 두통이나 불안ㆍ우울증세를 보여와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측두엽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주변사람들과 대체로 원만히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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