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20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 12:00경 울산 남구 D 귀금속 상가에서 종업원 E가 매출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목걸이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14:00경 울산 남구 G점 1층 “네파” 할인행사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8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 바지 1개, 티셔츠 1개를 장바구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돌조절장애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