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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30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약 60평 규모에 CCTV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업주 대기실 1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0:00 경 위 'C '에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성매매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 곳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30. 20:30 경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계속하여 2016. 7. 12. 14:00 경 위 C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6. 16.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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