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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8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9매( 증 제 1호), 일만 원권 15매(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802호, 806호, 1101호, 1817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전화와 메시지로 손님에게 화대 및 위 오피스텔의 위치를 안내하며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실장으로 고용한 L와 M는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손님을 만 나 화대를 받고 오피스텔 내 업소로 안내를 하거나, 오피스텔 내 업소를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17:00 경 위 오피스텔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L를 통하여 화대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N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부터 2016. 2. 15. 경까지 L,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O, N,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360 만 원 = 1일 평균 성매매 손님 10명 × 40,000원( 성매매대금 14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10만 원 공제) × 9일( 영업기간 12일 중 수입금이 압수된 마지막 날과 휴일 2일 제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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