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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138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7. 5. 15.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4,500만 원에서 연체된 차임 등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17,002,582원을 공제한 잔여 임대차보증금 27,997,418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위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천장에 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였으므로, 민법 제646조 제1항에 근거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그 매수대금 12,011,285원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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