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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2017구합10425 판결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 등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광3306,3307병합(2016.11.10.)

제목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 등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

요지

목욕탕(5층중 3~5층)에 부속된 보일러실, 물탱크, 건조기, 정수기, 배수펌프, 배관일체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목욕탕 영업을 하는데 직접 필요한 것들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지방세법 제6조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425(2017.07.2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06.

판결선고

2017. 07.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434,564원 및 가산세 18,260,97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4. 6. 김금순으로부터 각 1/2 지분씩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0. 30. 윤**에게 매도하고, 2013. 12. 23. 각 1/2 지분에 따라 양도가액을 475,000,000원,취득가액을 463,466,213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542,0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후, 원고 등이 양도자산에서 제외한 목욕탕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1,444,000,000원[= 이사건 부동산 매도가액 950,000,000원(= 475,000,000원 X 2) + 이 사건 시설물 매도가액 490,000,000원], 취득가액을 1,25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950,000,000원(= 475,000,000원 X 2) + 이 사건 시설물 취득가액 305,000,000원]으로 각 정정한 후, 2016.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53,510원(=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434,564원 + 가산세 18,260,971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0.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29.경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후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70,153,510원 - 38,270,7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7. 6. 29.자 31,882,7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된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선행 처분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취소 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으로 건물 전체의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설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영업을 위한 시설물로서 언제든지 그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건물을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원고 등은 2011. 4. 6.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0원, 이 사건 시설물을 305,000,000원에 매수하고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원고 등은 2013. 10. 30.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44,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950,000,000원, 이 사건 시설물 가액을490,000,000원으로 구분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구조로 된 근린생활시설로, 1996. 1.5. 지하 1층은 휴게음식점・보일러실・일반음식점, 1층은 일용품 소매점, 2층은 헬스클럽, 3・・층은 목욕탕을 각 용도로 사용승인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 3・4・층에서는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다.

4)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상황

이 사건 시설물은 보일러, 목욕탕 자동제어전기판넬, 물탱크, 건조기, 브로워펌프, 정수기(연수기), 배수펌프, 지하수펌프, 배관일체 등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영업을 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것들이다.

5) 배**의 확인서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윤**의 남편 배**은 2016. 3. 10.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목욕탕 시설물 4억 9,000만 원, 토지 및 건물 9억 5,000만 원은 양도인 이**가 공인중개사 남**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양수인 윤**는 총 매매대금만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시설물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1, 4-2, 5,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 3・・층은 목욕탕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까지도 목욕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설물은 위 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바닥 등에 설치된 급수설비, 난방설비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설물은 위 목욕탕 영업을 위해 설계・제작되고,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이를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김**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때는 물론 윤**에게 매도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시설물과 함께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각각 분리하여 매도한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볼 때 지극히 예외적인 일인 점, ⑤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윤**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총 매매대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원고 등과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 물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매매대금 49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시설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른 노후화로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경제적 상식에 부합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액을 매수 당시의 가액인 950,000,000원으로 고정시키고, 이 사건 시설물의 매도가액은 매수 당시의 가액인 305,000,000원 보다 185,000,000원이나 증가한 490,000,000원으로 정하여 굳이 특약사항에 기재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려는 작위적 시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31,8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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