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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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5행의 “위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현재” 이하를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3. 2015노548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3411호 사건).”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및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