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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8 2012가합994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05. 10. 19.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무배당 뉴-웰빙케어플러스건강보험(순수보장형)’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6. 2. 15.부터 2012. 3. 28.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42,152,5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기초사실 다.

항과 같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나. 쟁점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아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3조와 관련한 판단기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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