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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04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카인 B(C생)을 피보험자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B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 3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B은 2011. 7.경부터 2016. 3.경까지 27회에 걸쳐 318일간 입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8,605,15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18,605,153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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