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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학술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공적 연구비 중 일부를 편취하였는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연구비 대부분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연구비를 H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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