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7 2015가합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9. 5.경부터 2012. 2. 9.경까지 합계 255,000,000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 20.경 그 무렵까지의 이자 120,387,945원 중 76,940,000원을 변제하여 이자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5.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