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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5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4.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매월 5일 원금 1,000,000원 이상과 이자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33,7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6. 4. 5. 25,000,000원, 2016. 6. 1. 4,500,000원 총 합계 63,2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 원금 6,800,000원(70,000,000원 - 6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1.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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