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5,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4. C에게 255,000,000원 2018. 3. 14.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는 대여원금이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돈에서 선이자 45,000,000원을 공제한 255,000,000원을 피고 내지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실제 대여원금은 255,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9. 2. 1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및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금으로 2018. 8. 10. 20,000,000원, 2018. 8. 31. 34,000,000원, 2019. 12. 30. 2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서 위 변제금을 충당한 후 남은 26,635,23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서 위 변제금을 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0. 기준 잔여 원리금은 27,794,92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794,928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6,635,23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충당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