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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03:10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1길 92에 있는 상암월드파크 7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9.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강변북로 대림아파트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전방의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뒤늦게 작동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승용차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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