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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87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강대교 부근을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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