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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18가합52536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468,293원 및 그 중 82,682,600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당시 대표이사 C)으로서, 2017. 5. 25.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 공사대금 84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168,740,000원(이 중 150,000,0000원은 E은행 송현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중 690,000,000원은 E은행 송현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D

3. 착공연월일 : 2017년 6월 1일

4. 준공예정일 : 2017년 10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팔억사천삼백칠십만원정 \843,700,000 공급가액 : 일금 칠억육천칠백만원정 \767,000,000 부가가치세 : 76,700,000

7. 선금 : \168,740,000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 지급 10. 지체상금율 : 1일 공급가액의 1,000분의 1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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