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4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0. 6. 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상속받은 원고는 2015. 7. 2.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6. 4.부터 2017. 6. 4.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 갱신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0. 21. 당시 2016년 6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 갱신계약은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10. 2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12. 4.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년 6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차임 합계 225만 원(= 45만 원 × 5개월) 및 2016년 11월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5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0. 23.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6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