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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장으로서 E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유사수신 총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인 자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F에 E 수원지사에서 피해자 G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경 수원 장안구 F에 있는 E 수원지사에서, 피해자에게 "어학연수와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H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탄탄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실제 회장이 다른 업체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자산이 몇 십억이 있다.

회사운영에 문제가 없고, 최초 시작하는 시기라서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다.

투자금 1구좌에 6,500,000원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면 가입하는 첫 달에는 96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2,000,000원으로 수당을 1년 동안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3구좌 19,500,000원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첫 달인 2013. 8. 26.에 2,880,000원을, 다음 달부터 2014. 7. 28.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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