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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87
공사기성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108,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처 D 명의로 2010. 7. 1. E과 제주시 F 외 3 필지에 어업종묘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7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3. 자신의 명의로 E과 위 공사의 규모를 확장하여 공사대금 1,264,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10. 30.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한편 C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신축되는 종묘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5. 15. 피고를 설립하여 그 대표를 처인 D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3. 7. 제주지방법원 2014카기93호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원 2014카기182호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비 감정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실제 공사비를 각 감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3. 9. 말경 완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3. 6. 17.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414,000,000원으로 도급주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실제 이 사건 공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56,081,814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9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에는 123,943,980원 상당의 보수비용이 드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1,756,081,814원에서 기지급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732,137,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이고 공사대금이 1,414,000,000원으로 기재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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