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0. 1. 5. 피고 유한회사 A(수급인,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신안군 C 지상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 5.부터 2010. 3. 25까지, 공사대금 200,000,000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2. 3.부터 2010. 3. 24.까지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 지상 제2차 체험관증축공사(구체적으로 건축면적 96㎡, 철골 및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된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추가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16054호)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의 반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3208호)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한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2286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설계도면에 따라 ① 건물 기초단 20cm가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하는데 미시공하였고, ② U형 측구 및 스틸그레이팅 중 후면부 32m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