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2 2018고단3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0:5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4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감정 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