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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5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 세) 과 그 일행 2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맞추어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튀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자필 진술서

1. CD(CCTV 동영상)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그 전과 모두가 2010년 이전의 것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탁 위로 작은 소주잔을 비교적 가볍게 던졌고, 그 소주 잔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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