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36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에 던지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