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28076
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8. 3. 22.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1. 12. 28. C에게, 2005. 2. 4. D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6. 7. 1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0. 12.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은 E의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내지 수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015. 6. 12.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B이 위 토지를 경로당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내지는 E 주민들에게 기부하면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러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위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다는 사실과 그 건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