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6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8. D 앞으로, 2007. 11. 29. E 앞으로, 2011. 10. 13.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현존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 토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23.14㎡(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에 관하여도 2006. 5. 8. D 앞으로, 2007. 11. 29. E 앞으로, 2011. 10. 13.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06. 5. 8.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에 대하여 신제주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신제주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4. 5. 26. 제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신제주새마을금고는 2014. 9. 4.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4. 12.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원고 앞으로 2014. 12.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오빠인 피고 B으로부터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상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