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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8828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89,67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D 대 909㎡는 1994. 7. 12.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 31.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로서 1944년 및 1946년 각 건축되었는데, 그 후 2008. 4.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다가, 제1심 판결 이후인 2015. 8. 5.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15. 8. 5. 멸실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2013. 1. 1.부터 2015. 1. 30.까지는 320,850원, 2015. 1. 31.부터 2015. 4. 29.까지는 324,3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가 2 내지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 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철거 청구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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