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1. 5. 22. 소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는데, 2007. 11. 16.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1.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3. 9.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수참가인은 2014. 9. 22.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토지 및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수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은 2001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C가 신축한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가 신축한 C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