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3. 3. 14:50경 택배 배달을 위하여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H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후진을 하다가 차량 뒤쪽을 걸어가던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위 사고로 A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들은 A의 자녀들로서 A의 상속인이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A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87,373,04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A의 기왕증 및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A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A의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어 남지 않게 되므로, 원고가 A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A의 위자료 5,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A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A의 개호비 중 1,000,000원, 위자료 중 5,000,000원 합계 6,000,000원(피고들 각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여 운전을 함에 있어 차량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