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38156
기타(금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400,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400,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