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78004
기타(금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9,506,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