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61765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6,432,07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6,432,07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