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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577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1,238,861원 및 그 중 67,239,214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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