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로서,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1. 2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6. 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21:46 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18.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01:43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성조 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