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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15 2016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에 있는 마사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 교사거리 방면에서 금 가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ㆍ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8:55 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 역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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