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7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이 세종대로를 행진하였을 당시 도로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이 2015. 11. 14. 21:42 ∼21 :54 경 서울 중구 청계 광장 앞 세종대로에 설치된 K 경찰버스( 차벽 11호 )에 연결된 밧줄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이 있으나, 피고 인의 위 행위만으로 위 경찰버스가 전방 범퍼 수리비 등 합계 7,8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경찰버스가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집회 참가자들을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미수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기수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D,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E) 는 2015. 11. 14. 16:00 경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F), 민주주의 국민행동 (G), 4 ㆍ 16 연대 (H) 등은 서울 광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