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 운전노조 전 북 지부 B으로, 2015. 11. 14. 개최된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 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주축으로,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 통 진 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C) ’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서울 태평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 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 차로 행진’ 을 감행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 대로 서린 로터리 일대 및 태 평로 파이낸스 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7:03 경 무렵부터 18:14 경까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린 로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 불상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성명 불상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린 로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