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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노840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소통이 전면 차단된 이후에 집회 참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교통 방해를 공모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동자조합 E 지부 화성 지회 조합원이다.

[2015. 11. 14. 민중 총궐기대회 개요 및 진행과정]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주 노총 대회의 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여성 농민회 총연합, 전국 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 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겨레 하나, 경기 진보연대, 경 암 진보연합, 민주 수호 공안 탄압대책회의, 광주 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 경북 진보연대, 대전 민중의 힘, 민가협, 민권연대, 민 대협,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중의 힘, 범민련 남측본부, 부산 민중연대, 빈곤 사회연대, 사월혁명 회, 사회 진보연대, 서울 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 후원회, 울산 진보연대, F 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전국학생 행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 남 진보연대, 전 북 진보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청년 유니온, 청년 좌파, 청년 하다, 추모 단체연대회의, 통일 광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평 통사, 21C 한국 대학생연합, 한국 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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